생활안정현금전북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