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북

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