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북
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