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북

노인 임플란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