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북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1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