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북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지원 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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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