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전북

산후조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