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전북
산후조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