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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 · 사회복지과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