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 · 상수도과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상수도과061-797-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