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라남도 고흥군 · 인구정책과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1-830-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