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보성군 · 인구정책과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