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전라남도 강진군 · 군민행복과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의 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군민행복과061-43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