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지원 내용
<사업대상자>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금의 사용용도>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