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전입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강진군 · 인구정책과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