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공중위생업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 공고일 기준 영업주 및 영업장 주소가 해남에 소재
지원 내용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숙박업소 영업주에게 숙박업소 시설 개선 비용 50% 지원
-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최대 1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미용업소 영업주에게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비용 50%지원
-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4,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