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 인구청년과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청책팀061-470-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