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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전남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남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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