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