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빈집정비사업

전라남도 완도군 · 민원봉사과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