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남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완도군 · 주민복지과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550-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