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남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 완도군 · 경제교통과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