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전입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