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전라남도 진도군 · 도시개발과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1~2월 공고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도시개발과061-54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