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지원 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지원팀054-27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