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지원 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지원팀054-270-3053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