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01~2026.12.3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