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지원팀054-27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