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원자력정책과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