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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제1호~제18호)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