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