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