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경북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054-330-6256054-33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