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북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