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북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