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북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1.1.~2026.12.31.
대상 구분개인||소상공인

전화 문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