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경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보건의료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