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