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