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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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