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4-93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