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북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교육아동복지과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 3. ~ 2025. 1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