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북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교육아동복지과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 3. ~ 2025. 1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