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