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