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