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