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