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보험)경북
2025년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경상북도 예천군 · 도시과
예천군민분들에게 자전거 사고,재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지원 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