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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경북

예천군민 안전보험

경상북도 예천군 · 안전재난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2000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500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1000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다친 경우(최대 100만원 한도,10만원 미만은 제외) 1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DB손해보험02-47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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