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남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