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경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매월 10일까지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