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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