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연 2회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