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