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