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