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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주거·자립현금경남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경남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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