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