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